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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택시 꼼짝 마”…서울시, 전국 최초 전담반 신설

입력
2019.03.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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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법경찰반 신설해 수사 전문성ㆍ효율성 높여

서울시가 무자격 운전자의 불법 영업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도급택시를 뿌리 뽑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했다. 그 동안 경찰과 공조수사를 해왔지만 이제는 전담 인력을 통해 수사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검찰에 직접 송치가 가능해 수사의 신속성도 더해진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급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택시를 말한다.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 등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을 하게 하는 불법 택시운행 형태다. 시는 지난해 1월 도시교통실에 교통사법경찰반을 구성했다. 지난달에는 경찰청, 금융·IT 업계 출신의 수사·조사·회계 전문가 등 수사 인력을 보강했다. 현재는 총 8명이다. 시는 지금까지 '교통사법경찰반'을 통해 총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자체 압수수색도 전국 최초의 사례다. 총 30대 차량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차 압수수색은 지난해 5월에 있었다. 시 교통사법경찰반은 불법도급택시 운영혐의가 있는 1개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수사를 거쳐 9월 검찰에 총 22대 차량을 기소의견 송치했다. 12월말부터 재판이 진행 중이다. 2차 압수수색은 지난해 10월에 진행됐다. 1개 업체에 대한 수사 후 3월 검찰에 총 8대 차량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현재 검찰이 조사 중이다.

지난 11일에는 택시면허 무자격자 등에 불법으로 택시를 명의대여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택시업체 3곳, 차량 2대에 대한 3차 압수수색이 집행됐다. 회계장부, 차량운행기록, 급여대장 등 불법 운영과 관련된 자료가 확보됐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도급택시를 근절하기 위해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했다"며 "수사관들을 지속적으로 정예화하고 도급택시가 없어질 때까지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수사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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