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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담임 아니라도 제자 대상 성범죄는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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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담임 아니라도 제자 대상 성범죄는 가중처벌”

입력
2019.03.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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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담임을 맡거나 직접 수업을 한 적이 없더라도 같은 학교 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에게는 형을 가중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직 중학교 교사 서모(36)씨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교사의 위력을 사용해 같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인 A양(당시 13세)을 14차례 간음하고 4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피해자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해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학교와 제자 집 등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의 쟁점은 교사 재직 기간 중 저지른 범행에 대해 서씨와 A양의 보호ㆍ감독 관계를 인정해 형을 가중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였다. 청소년보호법 18조는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형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씨는 “A양의 담임교사나 동아리 지도교사가 아니었고, 직접 수업을 하지도 않았다”면서 같은 중학교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가중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ㆍ2심은 “초ㆍ중등학교 교사는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교육할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보호ㆍ감독관계에 있었다고 보아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서씨 측 상고를 기각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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