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호부두 운영중단, 부산항 예ㆍ도선 기준 상향
부산시 관내 6개 교량 사고대처 매뉴얼 마련

부산해양수산청(청장 김준석)과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는 부산항 내 선박운항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21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달 28일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SEA GRAND, 5,998톤)호가 용호부두를 출항하던 중 광안대교 10번과 11번 교각 사이 하판을 충돌한 사고와 2일 신항 1부두에서 발생한 선박간 충돌사고를 계기로 유사 해양사고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부산항 내 선박 안전 및 항만시설 보호를 위해 용호부두 운영중단, 예ㆍ도선운영 제도의 실효성 확보, 예선 사용기준 상향, 선박입출항 신고ㆍ보고 절차 강화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포함됐다.
먼저 용호부두는 주변지역이 주거단지로 개발돼 부두 운영에 따른 소음, 공해 등으로 인해 부두 조기 운영중단 및 재개발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부산해수청과 BPA는 부산항의 안전확보, 소음ㆍ분진 등 민원해소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요구 및 도심 환경개선, 용호부두 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점 등을 고려, 용호부두 입항제한 조치 기간(3월 4일~6월 3일)이후에도 부두 운영을 중단한다.
용호부두 운영 중단에 따른 대체부두 확보와 항운노조원 전환배치 또는 보상, 용호부두 재개발 등 후속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용호부두는 운영중단과 별도로 다대부두와 함께 강제도선구역으로 조기에 지정함과 동시에 광안대교 인근을 선박운항금지구역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해양수산부와 조속한 협의를 통해 항만 운영 정보시스템(Port-MIS)에 예선 및 강제도선 면제 선박의 관리 기능을 추가하고, 입출항신고시 예ㆍ도선 면제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올해 5월부터 6만톤급이상 선박부터 예선 2척을 사용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 부산항 예선 사용기준도 상향한다. 또한 부산시는 부산항 관내 광안대교와 부산항대교 등 6개 주요 교량에서의 사고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담은 매뉴얼 마련을 통해 유관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키로 했으며, BPA는 러시아 선박의 선장과 도선사간 교신시 러시아어 통역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준석 부산해양수산청장은 “이번 부산항 내 선박운항 사고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우리 부산항이 안전과 효율성을 모두 갖춘 세계 속의 중심항만으로 재도약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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