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약품 73만개 제조 3명 구속, 유통업자 5명 입건
경북 김천경찰서는 21일 성인용 마취약품을 불법 제조한 혐의(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로 A(50)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약품을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B(51)씨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김천시 감천면 현장에서 국소마취 약품 4만4,500개(소매가 8억7,000만원), 원료 55kg(19만9,000개), 포장지, 제조기계 등 5톤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제조자 3명은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김천시 농촌 마을 창고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휴대용 스프레이 형태의 성인용 약품 73만개(118억원 상당)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판매업자들은 이를 넘겨받아 전국에 유통하거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이외에도 원료 공급자와 판매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하고 있다.
이길호 김천경찰서 수사과장은 “여죄를 추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공급자와 중간 유통상 등 전국에 있는 중간 판매업자도 추가 수사를 통해 모두 검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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