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ㆍ유통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정준영(30)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수사기관의 영장청구 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씨는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오전 9시3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따로 답하는 대신 준비해온 300여자 분량의 입장문을 읽었다. 정씨는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저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과 사실과 다르게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입은 여성분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수사과정에 성실히 응하고, 제가 저지른 일들을 평생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15년부터 약 8개월간 자신과 성관계 맺은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카카오톡으로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버닝썬 스캔들’의 발단이 된 폭행 사건에서, 최초 신고자 김상교(28)씨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버닝썬 이사 장모씨와 용역경비원 윤모씨도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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