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000만원 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위한 절차 이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 도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신규 체납자를 대상 중 1차 공개 대상자 490명(체납액 309억원)을 선정했다. 도는 이들에 대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납부 및 소명자료를 오는 9월 11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도는 제출된 소명자료 및 추가 공부확인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2차 도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실익 여부 등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 명단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도는 오는 11월 20일 체납자의 이름,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 체납자료를 행안부 및 각 시ㆍ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현민 도 기획조정실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 추심전문가를 활용해 고강도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조세정의를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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