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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 활용 가능한 줄 알았는데… 고양시, 삼송테크노밸리 입주기업 무더기 고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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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 활용 가능한 줄 알았는데… 고양시, 삼송테크노밸리 입주기업 무더기 고발 논란

입력
2019.03.20 17:08
수정
2019.03.20 23:0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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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으로 210곳 고발

경기 고양시가 적발한 삼송테노밸리 입주 기업체의 불법 복층 구조물.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가 적발한 삼송테노밸리 입주 기업체의 불법 복층 구조물.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가 시내 지식산업센터인 삼송테크노밸리 입주 기업들을 상대로 무더기 경찰 고발에 나서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0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삼송테크노밸리 입주기업 210여개(호실 기준 264개)를 경찰에 고발했다. 혐의는 다른 건축물에 비해 높은 층고(7m)를 이용, 내부공간을 복층으로 불법 개조했다는 건축법 위반이다. 아파트형 공장 형태의 삼송테크노밸리는 덕양구 삼송지구 4만8,000㎡에 지하 3층, 지상 4층을 포함해 총 760실 규모로 2015년 준공됐다.

시에선 나아가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예고한 상태다. 시는 지난해 10월 복층으로 불법 개조해 적발된 400여개 업체에 “2018년 11월까지 원상복구에 나서지 않을 경우엔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형사고발 예정 통지문’을 해당 업체들에게 발송했다. 시는 이후, 원상복구(91개) 및 이의신청을 낸 사업체 등을 제외한 210개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삼숭테크노밸리 700개 입주기업 중 50% 이상이 불법으로 적발된 셈이다.

시에선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행정적 조치인 이행강제금 부과 방침도 분명히 했다. 시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8월 이들 기업에 추가 유예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보내왔고, 그 동안 고발 예정 통보도 했다”며 “건축법상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형사 처벌에 벌금 폭탄까지 맞게 된 해당 업체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해당업체들이 삼송테크노밸리에 입주하게 된 과정에서 보여준 시의 안이한 행태도 묵고할 순 없다는 주장에서다. 김병돈 삼송테크노밸리관리단 회장은 “고양시가 시 홈페이지를 통해 분양 홍보까지 돕고, 층고가 7m나 되는 비정상적인 건물을 허가까지 해놓고선 뒤늦게 기업들만 잡으려 든다”며 “행정조치 유예나 용적률을 상향시켜 합법화시키는 등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기는커녕 기업인 수백 명을 고발한 것은 전형적인 불통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믿을 만한 시의 홈페이지에 분양 홍보가 게재됐던 만큼, 층고의 활용 여부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란 판단은 전혀 못했다는 게 해당 업체들의 하소연이다.

이와 관련, 시의 늑장 조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규근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의원은 “고양시가 2년 전 삼송테크노밸리 분양 당시 ‘복층 활용이 가능하다’는 사업자 측의 거짓 분양광고와 불법 복층 공사는 관리감독하지 않다가 뒤늦게 기업들만 단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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