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모(34)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씨는 “피해자들이 저항하자 공범들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이혜민 영장전담 판사는 20일 오후 이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과 도망염려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를 나서면서 “제가 안 죽였습니다. 억울합니다”라는 말을 했다. 김씨는 또 “가방에 든 돈은 공범들이 멋대로 꺼내간 것이지 고용의 대가로 자신이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전날 경찰에서도 “부부를 뒤따라 집안으로 들어가 제압하려는 순간 피해자들이 저항하자 갑자기 옆에 있는 공범 중 한 명이 남성(이씨 아버지)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여성(이씨 어머니)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경찰은 “김씨의 주장일 뿐 확인된 것은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씨가 달아난 공범들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한 의도인지도 파악 중이다.
경찰은 공범인 중국 동포 3명이 범행 후 범행 현장을 빠져나간 뒤 뒷수습에 동참한 한국인 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피의자 김씨와 모르는 사이로 피의자 친구로부터 ‘친구가 싸움이 났는데 중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장을 찾았다”며 “현장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목격한 뒤 ‘단순 싸움 중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 김씨에게 신고할 것을 권유하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사망 여부를 몰랐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판단할 계획”이라며 “ 피의자에 대한 범행동기, 피해품 행방 등에 대한 보강조사와 함께 도주한 공범 3명에 대한 추가 증거 확보 및 국제공조에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씨 부모의 발인은 이날 오전 8시 20분쯤 경기 안양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됐다. 이씨 형제는 아무런 말없이 운구차에 올랐다. 이씨는 부모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지난 19일 항소심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씨의 구속집행 정지는 21일 오후 9시까지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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