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포인트를 담보로 쓸 수 있는 요건 대폭 완화
중소기업이 당장 세금을 내기 어려울 때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의 사용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세금포인트 활용이 가능한 최소 적립기준을 낮추고 혁신기업엔 포인트 적립율을 높여주는 내용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20일 충북 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 열린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세금포인트 제도 개선 방향을 소개했다.
세금포인트는 개인이나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이 세금을 신고 납부할 때 납세액 10만원당 1점씩 적립되는 마일리지로, 국세청에 징수 유예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제공해야 할 담보를 대체(1점당 10만원)할 수 있다. 기업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체납액이 없으면 가능하다. 다만 일반 담보와 달리 세금 납부 후엔 소멸돼 돌려받을 수 없다.
그간 법인이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려면 500점 이상 쌓여있어야 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적립기준이 100점 이상으로 낮아졌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14만4,000개 법인이 새로 포인트 이용 가능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에겐 최소 포인트 적립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또 혁신성장 지원 대상기업 5만800개에 대해선 포인트 적립률을 일반 기업의 2배(10만원당 2점)로 높였다.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이 수혜 대상이다.
한 청장은 이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은 세무부담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세금포인트 혜택 확대 등 세정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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