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11월 화재로 7명이 사망한 서울 관수동 국일고시원 참사와 관련해 고시원 원장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시원의 소방안전시설 유지ㆍ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는 원장 구모(69)씨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국일고시원에는 화재 경보 비상벨이 설치돼 있었지만 사고 당시에는 비상벨이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됐다.
화재가 나기 전 소방시설 점검을 소홀히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입건된 소방공무원 2명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국일고시원을 점검하면서 비상벨과 감지기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도 점검표에 ‘이상 없음’이라고 적어 제출했다.
다만 경찰은 6개월 뒤 발생한 국일고시원 참사와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진 않았다.
최초 발화지점인 301호 거주자 박모(73)씨는 전기난로를 부주의하게 사용해 화재를 낸 혐의(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로 입건됐지만, 지난달 26일 앓고 있던 폐암으로 사망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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