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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승리 입대 일단 3개월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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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승리 입대 일단 3개월 미뤄졌다

입력
2019.03.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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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서울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서울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병무청이 경찰과의 유착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가수 승리(29ㆍ본명 이승현)의 입영 연기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25일로 예정됐던 승리의 육군 입대일이 일단 3개월 미뤄졌다.

병무청은 20일 홈페이지에 자료를 내 “(승리)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했고,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승리)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했다”며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했다”고 현역 입영 연기신청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3개월)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병역법 시행령 129조에 따르면 질병, 천재지변, 학교 입학시험 응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될 때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승리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병무청은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가 구속되면 병역법과 시행령에 따라 추가로 입영이 연기된다.

승리의 강남 클럽 버닝썬 실소유주 및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승리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 측이 8일 “승리가 25일 충남 육군 논산훈련소로 입소해 현역으로 복무한다”고 밝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도피성 입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승리는 전날 대리인을 통해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했고, 병무청은 심사절차를 거쳐 이날 입영 연기를 최종 결정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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