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의 입영 연기를 결정했다.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2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승리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신청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입영 연기를 결정했다. △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이라는 내용의 공지를 게재했다.
이번 공지를 통해 병무청은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하여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하였음"을 알리며 "앞으로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될 전망이다. 병무청 측은 "△병역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8조 : 구속 시 입영연기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9조 : 기타 부득이 사유"를 덧붙여 설명했다.
한편 승리는 오는 25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승리가 해외 투자자 성접대 알선 의혹 등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승리의 입대 일정을 두고 '도피성 입대가 아니냐'는 비판이 불거졌다.
지난 14일 오후부터 15일 오전까지 밤샘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승리는 입영 연기 의사를 밝혔고, 이후 승리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입영 연기원을 제출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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