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맹견이 혼자서 사육 장소를 벗어나거나 어린이집ㆍ유치원 등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소유자의 사육ㆍ관리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을 의미하며, 이러한 맹견을 소유한 사람이나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사육ㆍ관리ㆍ보호하는 사람이 법령 적용 대상이다.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개정법령 시행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오는 9월 30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3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또 맹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맹견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에 출입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이런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소유자에겐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 유기에 대한 기존 과태료 처분은 벌칙으로 강화된다. 기존 맹견 유기는 일반견 유기와 마찬가지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맹견뿐 아니라 반려견 소유자들도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그간 소유자가 목줄 채우기 등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견이 사망ㆍ상해 사고를 유발한 경우 형법상 과실치사죄(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나 과실치상죄(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가 적용돼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상해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질 수 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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