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ㆍ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의 구속여부가 21일 결정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정씨와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버닝썬 직원 김모씨에 대한 심사도 이날 함께 진행된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정씨와 김씨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2015년부터 약 8개월간 자신과 성관계 맺은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카카오톡으로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역시 이 대화방에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버닝썬 스캔들’의 발단이 된 폭행 사건에서, 최초 신고자 김상교(28)씨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버닝썬 이사 장모씨와 용역경비원 윤모씨도 21일 오전 10시30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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