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표 조사 가능성도 열어둬
활동 기한이 2개월 연장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장자연 사건에서 접대 상대방과 검찰권 남용 부분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또 김 전 차관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조사 가능성도 열어두겠다고 밝혀 실행 여부가 관심이다.
조사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인 김영희 변호사는 20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을 통해 “(김학의, 장자연 사건) 둘 다 접대 상대방이 누구인지, 검찰권 남용과 관련해서 수사가 잘못된 부분이 뭔지가 유심히 들여다봐야 될 쟁점인 것은 틀림없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강제 구인, 압수수색, 통화ㆍ금융거래 내역 조회 등 강제수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김학의 전 차관이 조사단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김 팀장은 검찰의 잘못을 규명하기에는 오히려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수사는 피의자의 기소, 불기소 여부만 밝히지만 조사는 검찰의 과오를 밝힐 수 있다. 최대한 검찰의 잘못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서에 담아 문제를 삼을 것”이라고 했다.
황교안 대표와 김 전 차관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한국당 의원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과 관련해서도 김 팀장은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상부기관이나 청와대, 외부에서 부당한 지시를 했다면 압력이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 조사를 최대한 하는 것이 맞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 팀장은 시한 연장이 두 달에 그친 점엔 아쉬움을 피력했다. “특히 용산참사의 경우 팀이 늦게 합류했기 때문에 6개월 정도는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짧은 기간이 연장돼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김 팀장은 “일을 마친 검사들이 복귀해 추가로 파견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조사단 내부에 있다. 그 동안 법무부나 과거사위원회가 조사단에 대해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앞으로는 인적인 지원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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