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근로자 대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 대화 회의론이 고개를 드는 것에 대해 “격차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적 대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새롭게) 의제별 위원회를 두든, (이미 출범한) 노사관계 제도ㆍ관행 개선위원회 안에 특별위원회를 두든 해서 근로자 대표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자 대표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뜻한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이런 근로자 대표가 노조를 대신해 근로자 권익을 지키는 법적인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법이 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나 보호책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지위가 취약하고 사용자 입김에서 자유롭기 어려웠다. 노사정의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은 근로자대표가 동의하면 사용자가 11시간 연속 휴게 부여 의무나 임금보전 신고 의무 등을 면제 받을 수 있게 예외를 뒀는데,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노동계에서 나온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문 위원장이 만들겠다고 밝힌 위원회에서는 근로자 대표 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할 방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로제 확대의 본위원회 의결 무산을 계기로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사회적 대화 회의론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격차와 불평등, 양극화,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같은 문제의 해결이 사회적 합의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냐,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탄력근로제와 같은 지엽적인 의제를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올리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문 위원장은 “외국은 사회적 대화에서 굵직한 주제만 다루지만, 우리 사회는 격차나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논의하기에 노사 간 신뢰나 ‘주고 받아야 한다’는 기본 매너 같은 것이 너무 안 되어 있다”면서 “(탄력근로제 등의 의제는) 작은 것 같지만 대화다운 대화를 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에 편향되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공익위원들이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이나 사업장 점거 제한 등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다고 한 점 등에 비춰 편향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경사노위 본위원회의 근로자 위원인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대표 3인이 본위원회를 보이콧하는 상황을 두고는 “탄력근로제 (입장차를 좁히는) 논의만 하면 된다”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본다”며 낙관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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