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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중단은 부당” 경기 유치원장들, 소송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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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중단은 부당” 경기 유치원장들, 소송 반격

입력
2019.03.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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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감 상대로 재정지원 중단 취소소송 제기

경기도교육청 북북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기도교육청 북북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기지역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지원 중단에 맞서 ‘행정소송’에 나섰다. 행정소송 카드를 들고 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19일 경기도교육청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에 따르면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은 13일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소송에 나선 이들은 이덕선 전 이사장을 포함, 대부분이 한유총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장들은 소장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처음학교로’(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 학급운영비 등 지원금을 중단하기로 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이를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수진 한유총 언론홍보위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드물게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유치원에 지원금을 중단했다”라며 “교육청의 재정지원금은 사립유치원들이 원비 인상률을 제한하고, 유치원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것인데, 전혀 상관없는 처음학교 미 가입을 이유로 이를 중단한 것은 직권남용이다”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박 위원은 이어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은 물론 공무원이 아닌 만큼 처음학교로 가입은 전적으로 유치원 자율로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이번 소송은 한유총 집행부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2019학년도 원아 모집 과정에서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지 않은 도내 477개(휴ㆍ폐원 제외) 유치원에 원장기본급 보조금과 교사 인건비 등 학급운영비 지급을 중단한 상태다. 학급당 운영비는 월 40만 원(2019년 예정금액), 원장 기본급 보조금은 월 46만 원 수준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이재정 교육감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소송과 상관없이 원칙대로 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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