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4ㆍ3희생자 및 유족들의 실질적 복지 실현을 위해 ‘제주4ㆍ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4ㆍ3희생자와 유족들이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진료증이나 결정통지서를 지참해야 했지만, 희생자증 및 유족증이 발급되면 이같은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된다.
도는 4ㆍ3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결정된 희생자 및 유족 중 생존자 7만9,557명을 대상으로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희생자증 및 유족증은 다음달 1일부터 상시 접수ㆍ발급된다. 도내 거주자는 현재의 주소지 읍ㆍ면ㆍ동에서, 타 지역 거주자는 원적지 제주도 관할 읍ㆍ면ㆍ동에서,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 4ㆍ3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 받은 도민들에게는 제주항공 항공료 감면(생존자 50%, 유족 30%), 도내 공영기관 주차장 50% 감면, 공공기관 관람료 및 입장료 면제 등의 복지혜택이 제공된다.
도는 또 4ㆍ3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발급했던 진료증은 폐지하고, 희생자증 및 유족증으로 대체해 나갈 계획이다.
허법률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ㆍ3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이 누구나 손쉽게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4ㆍ3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하게 됐다”며 “모든 4ㆍ3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신규 복지 정책들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