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를 한 동거녀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충남 당진시 송악읍 집에서 동거녀 B씨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방에 있던 아령(5㎏)으로 B씨의 머리를 수 차례 때린 뒤 도망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3시간 후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로 B씨가 죽은 것 같으니 집에 가 보라고 했다.
폭행당한 B씨는 전두골 골절, 경막상 혈종 등 전치 15주의 중상을 입어 두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다.
A씨는 재판부에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령으로 피해자를 수회 내리쳐 살해하려 하는 등 범행 내용과 수법, 피해의 정도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심각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아무 구호조치 없이 버려둔 채 현장을 이탈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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