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급여 낭비가 의심되는 의료급여기관 50곳을 선정해 연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와 조제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말한다. 올해는 병원끼리 연계해 환자가 전원을 반복하는 회전문식 입원청구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기획현지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이 될 기관의 유형 3가지를 예고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 △회전문식 입원청구 의심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집중기관 50곳이다. 실제로 어떤 기관이 포함될지는 향후 건강보험시사평가원 자료를 바탕으로 확정된다.
복지부는 조사대상 유형별로 선정 이유도 공개했다. 먼저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 유형은 의료쇼핑과 약물과다, 중복처방이 우려되는 환자가 많은 기관이다. 또 ‘회전문식(기관끼리 환자 연계ㆍ전원) 입원청구 의심 의료급여기관’ 유형의 경우, 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에 따른 입원의 실태를 파악해 진료행태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집중기관’ 유형은 불필요한 장기입원 실태를 점검해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에 대해서는 외래진료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됐다.
실제 조사는 상반기(병원급 이상 30곳) 하반기(의원급 이상 20곳)로 나눠 진행된다. 심사평가원 인력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의료급여가 청구된 시술 등이 현장에서 실제로 이뤄졌는지 진료기록부 등을 확인한다. 임은정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하게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부당청구 사전예방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 등으로 의료급여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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