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ㆍ재산 상관없이 신청 가능
올해 1~3월분도 소급 지급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다음달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가구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지급대상을 한정했던 선정기준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9월부터는 대상연령도 만 7세 미만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경제적 수준에 관계 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이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올해 1~3월분도 소급 지급된다. 지난해까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소득ㆍ재산 기준 하위 90%에 해당하는 아동만 아동수당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소득기준 삭제, 대상연령 상향으로 올해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이 2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보다 32만명 늘어난 규모다. 예산 역시 지난해(9월부터 지급ㆍ9,500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2조9,6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내다 봤다.
아동수당을 받길 원하는 부모나 보호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도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서비스 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와 복지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가능하다.
보지부는 아동수당을 못 받는 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아동에 대해선 관련 읍면동 담당공무원들이 직권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득・재산기준은 삭제됐지만 신청한 사람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이 보편적 수당으로 개편돼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 자리매김한 만큼,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보호자도 적극적으로 신청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다음달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별하는 기준과 △소득역전 현상을 막는 규정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소득 하위 20% 기초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 월 30만원을 받을 경우, 기존에 그보다 소득이 높았던 소득 하위 20∼70%의 기초연금 수급자보다 더 많은 소득이 생기면서 소득역전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소득 하위 20% 기초연금 수급자 일부의 기초연금액을 깎는 규정을 만든 것이다.
이밖에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도 개정돼 환자나 그 가족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의학적 시술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시술에 대해서만 연명의료 유보ㆍ중단을 결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를 포함해 담당의사가 유보ㆍ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시술들에 대해서도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멈추는 것이 가능해졌다.
김민호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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