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개입한 혐의로 실형을 받고 수감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2년 4개월만에 석방됐다.
19일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안 전 수석의 구속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따라 안 전 수석은 이날 새벽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안 전 수석 상고심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접수됐는데, 상고심 재판 중에는 구속 기간을 2개월씩 3번만 연장할 수 있다. 대법원은 구속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상고심을 좀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구속 기간 중에 선고를 하지 않고 안 전 수석을 석방했다. 안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된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 및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내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비선 진료’에 연루된 김영재 원장 부부에게 4,9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2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제학자인 안 전 수석은 2012년 19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 그 해 박근혜 대선캠프에 합류했다가 박 전 대통령 당선 후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책조정수석을 잇달아 지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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