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국정농단 혐의 안종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알림

국정농단 혐의 안종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입력
2019.03.19 10:46
0 0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받고 수감된 안종범(가운데)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19일 새벽 석방돼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받고 수감된 안종범(가운데)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19일 새벽 석방돼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개입한 혐의로 실형을 받고 수감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2년 4개월만에 석방됐다.

19일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안 전 수석의 구속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따라 안 전 수석은 이날 새벽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안 전 수석 상고심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접수됐는데, 상고심 재판 중에는 구속 기간을 2개월씩 3번만 연장할 수 있다. 대법원은 구속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상고심을 좀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구속 기간 중에 선고를 하지 않고 안 전 수석을 석방했다. 안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된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 및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내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비선 진료’에 연루된 김영재 원장 부부에게 4,9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2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제학자인 안 전 수석은 2012년 19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 그 해 박근혜 대선캠프에 합류했다가 박 전 대통령 당선 후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책조정수석을 잇달아 지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