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선박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집중 단속
해양경찰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해상 선박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해상 선박은 화물차에 이어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미세먼지 주 배출원 가운데 하나다.
해양경찰청은 국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 유에 들어있는 황 농도를 검사해 황 함유량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연료 유 공급자와 사용자를 모두 처벌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 운항 선박의 연료 유 황 함유량 허용 기준은 경유 0.05%, 중유 2.0~3.5%이다. 해양환경관리법은 이를 위반하면 해양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해경은 또 선박에서 쓰는 엔진과 배기가스 정화장치, 소각기, 유증기 수집제어장치 등 대기오염방지 설비가 인증과 검사를 받았는지, 제대로 가동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위반 시 처벌할 계획이다. 이밖에 선박에서 발생한 폐유를 연료로 사용하거나 폐기물 불법 소각, 선박 기관이나 보일러 연소로 발생하는 검댕의 해상 유출 등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국립환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발표한 ‘2015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국내 질소산화물 발생량의 13.1%는 해상 선박에서 나왔다. 황산화물(S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발생량도 해상 선박 비중이 각각 10.9%와 2.0%에 달했다. 2015년 질소산화물 발생량은 115만7,728톤으로 이중 해상 선박이 15만1,735톤을 차지했다. 이는 화물차(20만6,915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발생량이다. 황산화물은 전체 35만2,292톤 중 3만8,467톤이,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전체 101만771톤 중 2만970톤이 해상 선박에서 발생했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에서 기준에 맞는 연료 유를 사용하고 대기오염 방지설비를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는 것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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