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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부모 살해 피의자에 구속영장 신청…강도살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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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부모 살해 피의자에 구속영장 신청…강도살인 혐의

입력
2019.03.1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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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 살해 용의자 김모(34)씨가 18일 오전 경기도 안양 동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 살해 용의자 김모(34)씨가 18일 오전 경기도 안양 동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리는 이희진(33)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19일 오전 이씨 부모를 살해하고 돈을 훔친 혐의(강도살인)로 김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중국 동포 3명을 고용해 경기 안양시에 있는 이씨 부모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 A(62)씨와 어머니 B(58)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들을 살해 후 A씨는 냉장고에, B씨는 집안 장롱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집안에 있던 현금 5억원도 함께 가지고 달아났다. 다만 경찰은 5억원의 행방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게 없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했던 중국 동포 C(33) 등 3명은 김씨가 인터넷 등을 통해 고용했다. 이들은 범행 당일 오후 중국 칭다오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 후 국제사법공조수사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C씨 등이 떠난 뒤 새로운 두 명을 범행 현장으로 불러 시신을 처리했다. 이어 이튿날인 26일 오전 이삿짐센터를 통해 A씨의 시신이 든 냉장고를 자신이 임대한 경기 평택의 창고로 옮긴 뒤 유유히 범행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사건 발생 3주 뒤인 지난 16일 A씨의 둘째 아들(31)이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면서다. 김씨는 17일 오후 경기 수원시내에서 붙잡혔다.

김씨는 경찰에서 “A씨에게 2,000만원을 빌렸는데 돌려받지 못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9일 오전 중에 이뤄질 전망이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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