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이장ㆍ통장 수당의 현실화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18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예산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장·통장 수당 100% 인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정부가 이ㆍ통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았다.
현재 월 20만원인 수당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 회의수당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리도록 했다. 또 통신비, 차량유지비 지원, 공용시설 무료 이용, 관행적인 행사와 업무 동원금지 등 내용이 포함됐다.
방한일 의원은 “1963년 월 500원으로 시작한 이ㆍ통장 수당은 2004년 20만원으로 확정된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며 “이ㆍ통장 활동 보상금이 15년 동안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읍‧면‧동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보조하며 주민지원을 하는 이장ㆍ통장은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각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수당을 받고 있다.
도의회는 이번에 채택한 건의안을 조만간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각 정당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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