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 한달 만… 검찰, 죄명 상해치사로 변경 검토
지난달 교회에서 잠을 자는 것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여중생에게 폭행을 당해 의식 불명에 빠졌던 4살 여자아이가 끝내 숨졌다. 검찰은 구속 기소한 여중생의 공소장을 변경해 죄명을 중상해에서 상해치사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전 5시 30분쯤 인천 부평구 한 교회에서 중학생 A(16)양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의식불명에 빠졌던 B(4)양이 17일 오전 2시쯤 입원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숨졌다. B양은 폭행을 당한 당일 오전 11시쯤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형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마와 머리가 부어있는 등 머리 부위를 크게 다쳐 의식을 찾지 못했다.
A양은 폭행 당일 교회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B양이 잠을 자면서 뒤척이는 등 잠을 자는 것을 방해하고 귀찮게 했다는 이유로 일으켜 세운 뒤 벽에 수 차례 밀쳐 머리 등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고등학교 진학을 앞뒀던 A양은 폭행 당일 집이 아닌 교회에서 우연히 B양과 B양의 오빠(9)와 함께 잠을 잔 것으로 파악됐다. B양 남매는 어머니와 함께 최근 교회에 머물고 있었으나 사건 당시 B양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으로부터 범죄가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양을 긴급 체포했으며 이후 중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지난달 말 A양을 중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검찰은 B양이 숨지면서 공소장을 변경해 죄명을 상해치사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검 영장을 발부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도 의뢰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검 등을 통해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한 뒤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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