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 4번째 기한 연장

조사 기한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던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결국 네 번째 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다 조사 종료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려한 조치다.
과거사위는 18일 정례회의에서 △용산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장자연 사건 조사를 위해 위원회 활동기한을 2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이를 법무부에 건의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등 다른 사건은 이달 말까지 조사를 종료할 것”이라며 “4월부터는 세 사건의 진상규명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지난 11일 용산사건 등에 대한 충실한 조사를 위해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용산사건의 경우 조사단원 중 일부가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해 올해 1월에야 팀이 새로 꾸려졌고, 김 전 차관 사건도 피해자 측이 2차 가해를 주장하며 조사팀 교체를 요구해 지난해 11월에야 팀을 재정비했다. 장자연 사건 또한 ‘장자연 문건’의 유일한 증언자로 꼽혔던 동료 배우 윤지오씨가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최근 전면에 나선 상황이다.
![[저작권 한국일보]김학의 성접대 의혹 일지_신동준 기자/2019-03-18(한국일보)](http://newsimg.hankookilbo.com/2019/03/18/201903181691056934_7.jpg)
이에 대해 과거사위는 이미 세 차례나 조사 기한을 연장한 터라 추가 연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런 기존 입장이 며칠 새 180도 달라진 건 세 사건에 대한 의혹이 커질 만큼 커져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데다 청와대까지 나서서 적극적인 진실규명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실제 장자연 사건은 수사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일주일 만에 63만명을 돌파했고, 김 전 차관 사건 또한 최근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 업무보고 도중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발언을 하면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한 변호사는 “이 사건들을 지금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스스로 과거 반성하겠다며 과거사위를 출범시킨 검찰 입장에서도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될 것”이라며 “연장된 기간 동안 조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이 보다 협조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사기한을 연장한다 해도 수사권이 없는 조사단 자체의 한계는 여전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과 달리 조사단은 체포나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 권한이 없다”며 “기간이 추가로 주어진다 해도 지금보다 얼마나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과거사위 결정을 통보받은 법무부는 19일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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