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현직판사가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벌금 100만원을 그대로 선고받았다.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측정했기 때문에 운전 당시에는 처벌기준을 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18일 A(35ㆍ사법연수원 40기) 판사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이 사건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유죄 인정 사유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충청권 법원 소속 A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청담동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200m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6%였다. 당시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초범)의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그리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도록 규정돼 있었다.
A판사 측은 법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측정 당시가 알코올 농도 상승기였기 때문에 실제 운전 당시에는 0.05%를 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판사 측 변호인은 “운전 종료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까지 시간 간격이 있었다”며 “피고인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다른 유사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실제 법원은 최근 음주운전 30분 뒤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긴 혈중알코올농도(0.053%)가 측정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등 농도 상승기를 고려해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한 경우가 있다. 대법원도 2013년 판결에서 “음주 직후 30~90분까지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계속 오른다”고 밝힌 적이 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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