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법원 “사법농단 연루 법관 명단공개 불가… 추가조사 후 징계 결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법원 “사법농단 연루 법관 명단공개 불가… 추가조사 후 징계 결정”

입력
2019.03.18 15:02
0 0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18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18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검찰에서 비위 통보를 받은 법관 명단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법농단 의혹 현직 법관 76명은 추가 조사를 거쳐 징계 범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에 출석해 “검찰에서 송부한 비위 통보 내용, 행정처가 보유한 자료, 징계시효 도과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추가 징계청구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추가징계 청구에 앞서 대면조사 등 인적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최근 사법농단에 개입한 전ㆍ현직 법관 10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면서, 연루 현직 법관 76명에 대한 비위 통보 및 참고 자료를 송부했다. 이후 대법원은 기소된 현직 판사 8명 가운데 이미 정직 징계를 받은 이들을 제외한 6명을 우선적으로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고, 추가 징계를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다만 대법원은 검찰에서 통보받은 법관 76명의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 명단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있지만, 법원행정처는 “현직 법관들 명단을 공개할 경우 그 자체만으로 재판업무 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했다.

이밖에 조 처장은 대법원에서 추진 중인 상고제 및 사법행정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상고사건의 급격한 증가로 현재 대법원은 법령해석 통일기능은 물론 신속ㆍ적정한 권리구제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대법관 증원을 포함해 상고허가제, 고등법원 상고부, 상고법원,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등 모든 방안에 대해 길을 열어놓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사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법원사무처 신설, 민주적ㆍ수평적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회의 구성과 관련한 법률 개정에 관심을 당부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