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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절차 무시 학과 신설” 교수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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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절차 무시 학과 신설” 교수회 반발

입력
2019.03.18 18:02
수정
2019.03.1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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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 내달 초 20여년 만에 교수총회 개최 예고… 학칙 개정 둘러싸고 전운 고조

경북대 본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대 본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대 교수회가 대학 본부 측이 학칙개정 절차를 무시하고 대학원에 학과를 신설했다며 20여년만에 교수총회를 열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학 측은 법령에 따라 최종적인 학칙 제ㆍ개정권은 총장에게 있어 문제 없다는 입장인 반면 교수회는 절차와 전체 교수 의견을 무시한 처사로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나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경북대 교수회는 18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학칙에 따라 학과 신설은 개설 6개월 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고, 학칙 개정 등 제반 규정을 정비한 후에 신입생을 모집해야 한다"며 "대학 본부가 이 같은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집 요강을 발표하고 입학시험을 치른 것은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문제의 학과는 경북대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협약에 다라 개설한 계약학과로, IT 계열 석사 과정 10명과 박사 과정 5명을 뽑는 전형이다. 해당 학과는 지난 1일부터 운영 중이다.

교수회는 "대학 본부는 위법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교수회 평의회에 학칙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교수회는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논의 끝에 부결했다"고 밝혔다. 또 "대학 본부는 교수회가 부결한 학칙 개정안을 같은 날 공포, 학내 민주적 전통과 의사 결정 과정을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이형철 교수회 의장은 "학칙에 ‘학칙 개정안은 교수회를 ‘거쳐’ 총장이 이를 공포한다’고 돼 있고, 거쳐 라는 문구는 의결을 뜻한다”며 “대학본부가 교수회가 부결한 개정안을 공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수회는 전체 교수회 회원 1,175명 중 55명으로 구성된 평의회를 열어 교수총회 개최를 의결했다. 또 교수총회 준비모임을 열어 구체적 안건 등을 논의한 뒤 내달 초 교수총회를 열 계획이다. 1987년 교수협의회로 시작한 경북대 교수회가 전체 교수들이 참여하는 교수총회를 열기로 한 것은 20여년 만이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 측은 18일 “이번 계약학과는 외부기관 요청에 따른 정원외 모집으로, 지난해 11월 교육부에 신고했다”며 “협약에 따라 2019학년도 1학기 시행을 위해 학칙반영 학생모집 학사관리절차 마련을 동시에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학칙개정은 공고일(지난해 12월 14일)로부터 60일 이내인 2월14일까지 공포될 수 있도록 교수회가 심의를 완료해야 하지만 2월28일 교수평의회를 열고 부결한 결과를 지난 3일에야 통보했다”며 “이는 재심의 및 공포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한 처사로 총장이 교무통할권에 따라 지난달 28일 공포했다”고 해명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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