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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영업비밀 침해도 특허청 사법경찰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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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영업비밀 침해도 특허청 사법경찰이 수사

입력
2019.03.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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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19일부터 시행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특허와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범죄도 수사한다. 그 동안에는 ‘짝퉁’ 등 상표침해 범죄만 수사해왔는데 업무 범위가 대폭 늘어나게 됐다.

특허청은 18일 단속공무원에게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행정기관이 일반경찰보다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분야 범죄나 특정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행정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경찰과 같은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는 매년 1,000건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피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법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때문에 특허, 영업비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분야의 전문가 풀을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450여명의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를 포함하여 지식재산분야 최고 전문가인 1,100여명의 심사, 심판인력을 보유한 특허청이 특허와 영업비밀, 디자인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맡게 된 이유이다.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남의 기술, 디자인을 베끼거나 훔치는 지식재산 침해행위는 혁신성장의 걸림돌”이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혁신적인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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