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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면적 7㎡ 이상ㆍ창문 의무화’.. 서울시, 고시원 주거기준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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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면적 7㎡ 이상ㆍ창문 의무화’.. 서울시, 고시원 주거기준 내놨다

입력
2019.03.18 11:15
수정
2019.03.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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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 발표

경찰 및 소방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9일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에서 화재 감식을 벌이고 있다. 서재훈 기자
경찰 및 소방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9일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에서 화재 감식을 벌이고 있다. 서재훈 기자

’방 면적 7㎡ 이상ㆍ창문 의무화’.

지난해 11월 7명의 사망자를 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사고 이후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에서 새롭게 제시한 고시원 주거 기준이다. 서울에는 국내 고시원 1만1,892개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총 5,840개가 몰려 있다.

시는 이런 내용의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고시원 화재 시 사망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돼 온 창문 없는 방의 경우엔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방 실면적은 전용면적 기준 7㎡(화장실 포함 시 10㎡) 이상으로 한다. 서울시가 시내 5개 고시원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실면적은 4㎡~9㎡(1~3평)에 그쳤다. 일명 ‘먹방’으로 불리는 창문 없는 방 비율이 높은 고시원 또한 74%에 달했다.

시에선 노후 고시원을 매입할 때 이 기준을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나머지 민간 노후 고시원은 국토교통부에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건축기준’ 개정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고시원 내 화재 초기 진압의 ‘골든 장비’인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사업 예산 역시 지난해보다 2.4배 증액한 15억원을 투입한다. 국일고시원 화재사고 당시 간이 스프링클러 미설치호 화재 초기 진압에 실패했고 미로형 구조 탓에 피난도 어려웠다. 올해부터는 설치비를 지원 받는 조건으로 입실료 동결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키로 했다. 사업주 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많은 고시원이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저소득가구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고시원 거주자도 포함키로 했다.

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근본적으로 바로 세우고 안전과 삶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며 “시 차원의 노력을 다하고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제도적인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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