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겸 프로듀서 쿠시(본명 김병훈)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쿠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쿠시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및 약물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추징금 87만 5000원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많은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범죄"라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만큼 이번에 한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시는 지난 2017년 11~12월 지인으로부터 코카인 2.5 을 사서 주거지 등에서 7차례에 걸쳐 0.7 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2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다세대 주택 무인 택배함에서 코카인 0.48 을 가지러 왔다가 첩보를 입수해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달 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쿠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87만 5000원을 구형하며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나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쿠시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앞으로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쿠시는 지난 2003년 스토니스컹크로 데뷔했다. 이후 투애니원의 '아이 돈 케어'와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등의 히트곡을 프로듀싱하기도 했다. 2016년에는 Mnet '쇼미더머니 시즌5', 2017년에는 tvN ‘그 녀석들의 이중생활’에 출연하는 활동도 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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