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국당 빼고… 여야 4당 ‘선거제 개혁’ 단일안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국당 빼고… 여야 4당 ‘선거제 개혁’ 단일안

입력
2019.03.17 22:46
수정
2019.03.17 23:30
1면
0 0

 [마라톤협상 끝 ‘준연동형 비례제’ 합의] 

 국회 의석수 300석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47석→75석으로 확대 

 전국 정당득표율 50%연동 우선 배분… 선거연령은 만 18세로 하향 

바른미래당 김성식(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 민주평화당 천정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간사가 17일 오후 여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오대근기자
바른미래당 김성식(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 민주평화당 천정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간사가 17일 오후 여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오대근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17일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 50%를 연동한 비례대표 의석 우선 배분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 초안을 마련했다. 국회의원 총 의석 수 300석을 넘지 않는다는 전제를 두고, 지역구 의석(253석) 28석을 비례대표로 돌려 표심의 비례성을 한층 높이는 안으로 요약된다. 여야 4당은 이번 합의안을 정부 국정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과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여당의 야합정치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초강경 투쟁 의지를 밝혀 극심한 정국 경색이 예상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종민, 바른미래당 간사 김성식, 민주평화당 간사 천정배 의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7시간 협상에 끝에 선거제 개혁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 따르면, 여야 4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고정하되, 지역구 225석(현행 253석) 대 비례대표 75석(현 47석)으로 조정한다. 이어 전국 정당득표율의 50%를 연동해 비례대표를 우선 배분한다. 300석에 각 당의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을 나눈 정당별 의석 수에서 당선된 지역구 수를 빼고 남은 의석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다. 가령 A정당이 정당득표율 20%, 지역구 10석을 확보했다면, A정당은 300석의 20%인 60석에서 지역구 10석을 뺀 50석의 절반인 25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연동률 50%가 적용된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 수가 확정되면, 비례대표 총 의석(75석) 중 확정된 비례 의석 수를 빼고 남은 의석은 현행 정당별 전국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나눈다.

이런 방식으로 최종 확정된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권역별로 50% 연동률을 적용해 정하기로 했다. 심상정 의원은 브리핑에서 “정당 지지율에 비해 지역 의석 수가 적은 권역에 비례대표 의석이 더 많이 배분되게 하는 방식으로, 지역편차를 줄이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권역은 6개로 서울, 경기ㆍ인천, 강원ㆍ충청, 부산ㆍ울산ㆍ경남, 대구ㆍ경북, 광주ㆍ전북ㆍ전남ㆍ제주로 구분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리 논란을 선거 때마다 초래한 비례대표 공천 개선안도 내놓았다. 심 의원에 따르면, 각 정당은 공천기준과 절차를 당헌ㆍ당규에 정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선거인단 투표로 결정하도록 한다. 또 중앙선관위에 입후보 등록을 할 때 공천심사과정과 투표 과정에 대해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한다.

지역구 후보로 도전했다가 아깝게 낙선한 인물을 비례대표로 국회 진출의 길을 열어주는 ‘석패율제’도 도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심 의원은 “권역별로 석패율 당선자는 2인 이내로 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 정개특위는 신속히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정에는 정개특위 재적위원 18명의 60%(11명)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한국당(6명)을 뺀 여야 4당 위원을 합치면 12명이다. 표결을 위한 본회의 상정까지는 최장 330일이 걸리지만 법안이 상임위에 머무는 최장 180일은 여야 4당 합의로 대폭 앞당길 수 있다.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에선 위원장이 여상규 한국당 의원이어서 최장 90일 기간이 다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 본회의 부의 뒤 최장 60일은 국회의장 판단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 본회의에 상정되면 일반 법안처럼 재적 의원 과반(過半) 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현재 민주당 128석, 바른미래당 29석, 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을 더하면 176석으로 현재 재적의원(298명)의 과반은 가능하다. 기명 투표긴 하지만 이해관계 등에 따른 개별 의원의 이탈을 막는 표 단속이 요구된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이 이대로 흘러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에 더 무게가 실린다. 산적한 민생법안을 풀어가야 할 여당이 한국당을 ‘패싱’한 채 게임의 룰을 정하는 선거법 개정 사안을 처리하는 데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야3당도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을 띄운 데 대해 한국당을 협상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으로 보고 있다.

한국당은 여야 4당 공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이념독재ㆍ4대 악법 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 개편 법안과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2개) 법안은 날치기 법안”이라며 “선거제 개편안을 미끼로 공수처 등을 ‘묻지마’ 통과시키겠다는 야합정치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전면전을 선포했다. 18일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강행 저지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