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보여주던 간이투자설명서가 투자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 중심으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펀드 간이투자설명서를 핵심정보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오는 10월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펀드 투자자들은 주로 간이투자설명서를 활용해 투자위험, 운용실적 등 펀드 관련 주요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만, 간이투자설명서가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돼 온 것에 금융당국이 반응한 것이다.
간이투자설명서는 통상 60~70쪽 분량인 투자설명서의 핵심 내용을 5~6쪽 분량으로 요약한 자료다. 그러나 투자자에게 필요한 핵심 정보가 설명서 곳곳에 분산 기재돼 있어 일목요연하게 펀드에 대해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비용 등을 같은 유형의 펀드들끼리 비교할 수 있는 정보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고, 펀드의 성격을 모두 알파벳으로 줄여 써놔 투자자들이 펀드의 특징을 바로 알 수 없었다.
금감원은 우선 펀드를 고를 때 필요한 핵심 정보를 투자설명서 첫 페이지 제일 위에 모아 보여주도록 했다. 여기에 포함되는 정보는 펀드위험등급, 핵심위험, 투자목적전략, 투자비용, 투자실적, 운용전문인력의 운용실적 등이다.
투자자가 펀드 투자의 총비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000만원 투자 기준으로 기간별(1~10년) 실제 지불하는 비용정보를 제공하게 했다. 다른 펀드와의 객관적 비교도 할 수 있도록 동종유형펀드의 평균 ‘총보수비용’도 설명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투자기간별 유리한 판매수수료 정보도 제공한다. 투자자에게 유리한 수수료 부과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수료선취형에 대한 설명에서 ‘해당 상품은 총비용이 수수료미징구형과 일치하는 시점이 5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5년 전에 환매할 경우 수수료미징구형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식이다.
펀드 명칭 역시 투자자가 명칭만으로 펀드 클래스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펀드명칭에 한글로 된 설명을 쓰도록 했다. 예컨대 ‘수수료 선취’를 의미하는 알파벳이 ‘A’라면 기존 투자설명서에선 펀드 옆에 A만 표기했다면 이젠 펀드 명칭과 함께 ‘수수료 선취’라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외에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의 운용실적, 경력 등도 공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중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실질수익률, 투자비용 및 환매예상금액 등의 중요 정보를 표준화해 매월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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