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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에 월30만원 자립수당, 18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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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에 월30만원 자립수당, 18일부터 신청”

입력
2019.03.17 12:32
수정
2019.03.1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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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9일 첫 지급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 사는 아동들은 만18세가 되면 지내던 시설에서 나와 자립해야 하는데, 주거 불안과 빈곤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주성 기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 사는 아동들은 만18세가 되면 지내던 시설에서 나와 자립해야 하는데, 주거 불안과 빈곤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주성 기자

만18세가 되면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와 스스로 자립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에게 다음달부터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이 지급된다. 경제적 어려움 탓에 사회 정착이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만24세 미만 보호종료아동 5,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되면서 보호 종료된 아동은 오는 18일부터 자립수당을 신청해달라고 17일 당부했다. 자립수당은 월 30만원으로 매월 20일(주말·공휴일인 경우 19일)에 지급되며, 첫 지급일은 4월 19일이다.

자립수당은 보호 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계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일단 시범사업으로 약 133억원(국비 98억5,000만원, 지방비 34억3,000만원)을 투입해 아동 5,000여명에게 올해 12월까지 월3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2020년 본사업으로 전환되면 지급 대상ㆍ기준 등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18일부터 보호종료아동 본인이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관계 공무원, 시설장(시설종사자 포함), 위탁부모, 자립지원전담요원, 보육사 등 대리인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은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각 시설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주민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 실질적 자립을 돕기 위한 것이므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다만 보호종료 대상자가 교정시설에 입소하거나 행방불명, 실종ㆍ가출,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엔 수급권이 정지된다. 이때 해외 유학이나 인턴 등의 활동을 위한 국외 체류라면 증빙 서류 제출시 지급 정지 예외 사유로 인정해준다. 변효순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보다 많은 보호종료아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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