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시중은행들과 협의를 거쳐 금리가 오르더라도 월 상환액을 ‘고정’하거나,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주담대 상품을 18일부터 내놓는다. 금리 상승으로 갑자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가 늘어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15곳에서 18일부터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담대’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출시 상품은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와 ‘금리상한형 주담대’ 2종이다. 금리가 낮던 시절 고정금리보다 금리 부담이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했다가 금리 상승으로 인해 상환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을 위한 상품이다. 실제 지난해 국내외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중금리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 이자 상승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올라도 월상환액 10년간 일정
월상환액 고정형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할 수 있는 상품이다. 월상환액이 고정되는 기간은 10년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한다.
예를 들어 시가 6억원 아파트를 살 때 최초금리 연 3.6%의 변동금리 주담대로 3억원을 30년 만기로 빌린 경우 1년 후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월 상환액이 대출 당시 135만9,000원에서 151만3,000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이 상품으로 갈아탄다면 10년간 금리변동과 상관없이 앞선 월 135만9,000원만 상환하면 된다. 가계 입장에선 월 16만원가량의 여유가 생기는 셈이다.
대신 이 상품은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고려해 변동금리에 0.2~0.3%포인트를 더한 금리로 공급된다. 월상환액 고정기간 중 금리의 변동폭은 2%포인트로 제한된다. 금리가 급상승할 경우 이자상환액만으로 월상환액을 초과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서민 차주는 0.1%포인트의 금리우대가 제공된다. 대출금을 늘리지 않고 대환하는 경우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돼 종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대출금을 늘리는 대환이나 신규대출 등에 대해서는 현행 DSR 규제가 적용된다.
◇5년간 금리상승폭 2%포인트로 제한
금리상한형은 금리 상승폭을 향후 5년간 2%포인트 이내, 연간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한다.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 이용자에게 ‘금리상한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변동금리에 금리상한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해 기존금리에 0.15~0.2%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공급된다. 저금리 상품을 특약으로 간편하게 지원하는 점을 감안해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대출의 조건 변경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LTV, DTI, DSR 산정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에 따라 금리상승폭을 제한함에 따라 5년 동안에는 대출 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만약 최초금리 연 3.5%의 변동금리 주담대로 30년 만기로 3억원을 대출받은 경우 5년간 금리가 3%포인트 급등한다면 매월 186만3,000원을 상환해야 하지만, 금리상한 특약을 넣으면 금리상승폭이 2%포인트로 제한돼 월 상환액이 172만6,000원으로 줄어 월 14만원에 가깝게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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