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의제별 위원회의 공익위원 1명이 사퇴 의사를 밝히고 두 달 째 회의에 불참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의제별 위원회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의 대가로 경영계가 요구하는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곳으로, 노사 양측의 입장이 극도로 첨예하게 갈려 중간에서 부담을 느낀 것이 사퇴 이유로 알려졌다.
17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ㆍ관행 개선위원회 소속 사용자 추천 공익위원인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월 말 사의를 표명하고 위원회 회의에 불참하고 있다.
권 교수는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노사관계 개선위의 사용자 추천 공익위원이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이를 위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는 의제별 위원회로, 근로자위원 2명, 사용자위원 2명, 정부위원 1명, 간사 1명,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8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됐다.
권혁 교수와 김희성 교수는 지난 1월 25일 노사관계 개선위 전체회의에서 경영계 요구를 전면 반영한 개선안 초안을 제시해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해당 안은 사용자 측 요구가 거의 일방적으로 담긴 사용자 추천 공익위원의 안으로, 노동계 요구가 담긴 안은 노동계 추천 공익위원들을 통해 이와 별도로 이전에 제시된 바 있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작년 11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을 포함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하고 경영계 요구에 따라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단체교섭ㆍ쟁의행위와 관련한 권 교수와 김 교수의 초안에는 노조가 파업할 경우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 폐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등 경영계 요구가 그대로 담겼다.
해당안은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하고 일시적으로 경사노위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참여가 불발된 것 역시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권 교수와 김 교수는 사의를 표명했다. 김 교수는 곧 회의에 복귀했으나 권 교수는 계속 불참했다. 경사노위는 아직 권 교수의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권 교수의 뜻이 완강한 것을 확인하고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18일 오후 기자 브리핑을 열고 지금까지 논의 경과와 향후 논의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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