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0.1㎢ 전역 허가구역 지정
경기도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60.1㎢)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18일 공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나 해당 지역 시ㆍ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행정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일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23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용인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원삼면 일원은 올 초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입지 가능성이 나오면서 부동산 투기 조짐이 일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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