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증거인멸 등 혐의로 애경산업 전 대표와 전 임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를 증거인멸 교사 및 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속 상태인 양모 전 애경산업 전무와 불구속 상태인 직원 이모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을 수사했던 2016년부터 최근까지 관련 자료를 은폐하거나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경산업은 인체 유해성 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가 들어간 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했다. 가습기 메이트는 2011년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지만,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조ㆍ판매기업들이 책임을 피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과 19일 각각 애경 사무실과 이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내부자료를 확보했다. 애경산업 측 관계자를 기소하면서 과실에 대한 공범 의혹을 받는 SK케미칼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증거인멸이 애경ㆍSK 관계자들이 받는 핵심 혐의는 아닌 만큼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과실치사상 혐의로도 기소할 전망이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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