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업을 하면서 60억 원 상당의 전세자금을 빼돌린 40대 자매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이모(48)씨와 여동생(46) 등 자매 2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공인중개업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150여명의 전세금 4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차인에게 전세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뒤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맺었다고 속여 전세금을 빼돌린 것이다.
임차인의 월세는 빼돌린 전세자금에서 지급했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들에게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돌려 막기 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함께 구속된 여동생도 인근 다른 공인중개업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언니와 같은 수법으로 16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자매들은 부동산 거래에 익숙지 않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6년 동안 범행이 이뤄지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피해자의 부모라고 밝힌 한 시민이 도움을 호소하는 청원 글도 게시됐다.
이 시민은 “딸 결혼시키면서 힘들게 모아 8,000만원 전세를 구했는데 갑자기 집 주인이 방을 비우라고 해 쫓겨나게 생겼다”고 적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며, 안산 지역 다른 공인중개업소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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