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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진료비까지 보험금 청구하면…” 속 끓는 손보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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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진료비까지 보험금 청구하면…” 속 끓는 손보사들

입력
2019.03.19 04:40
수정
2019.03.19 10: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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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나요법 내달 8일 건보 적용… 진료비 인상분 부담 

 교통사고 환자 한방진료비 증가에 한의업계와 갈등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다음달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른 수가(진료비) 인상과 과잉진료로 자동차사고 때 추나요법을 받는 환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급증한다는 것이다. 사고 환자들의 한방 진료비 증가를 둘러싼 손보업계와 한의업계의 갈등이 재차 불붙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폭 인상된 추나요법 진료비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을 비롯한 신체를 이용해 환자의 관절ㆍ근육ㆍ인대 등을 교정하는 치료법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추나요법이 다음달 8일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편입돼 단순추나 2만2,000원대, 복잡추나 3만7,000원대, 특수추나 5만7,000원대의 수가가 적용된다. 비급여 진료일 때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독자적으로 책정되는 자동차보험 수가 역시 건강보험 수가에 따라 조정된다. 1만5,000원대인 현행 수가와 비교하면 지급 기준이 세분화됐을뿐더러 금액도 2배 이상(복잡추나 기준) 높다.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언뜻 자동차보험 측의 진료비 지급 부담이 줄어들 것 같지만, 보험업계의 설명은 다르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중복처리가 불가능하다. 또 건보는 급여 대상 질환, 진료 이용횟수, 시술자당 인원 제한 등을 두어 과잉진료를 통제할 수 있는 반면, 자보는 이런 통제가 불가능할뿐더러 환자 본인에게 부담을 지울 수도 없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추나요법 진료비 인상분을 고스란히 보험사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기준 700억원 규모였던 추나요법 진료비 청구금액이 올해 2,1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손보업계 “수가 인상ㆍ세분화로 부담 증폭” 

손보업계는 건강보험이 추나요법을 ‘단순’ ‘복잡’ ‘특수’로 세분화해 수가를 달리 책정하면서 부담이 배가됐다고 주장한다. 한방의료기관이 단순추나 치료로도 충분한 증상에도 수가가 더 높은 복잡추나를 시행해 더 많은 보험금 지급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수추나는 명백한 관절 탈구 증상에 대한 치료이므로 실제 청구사례는 극소수에 그친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건강보험 추나요법 시범사업이 진행된 3개월 동안 단순추나 청구 건은 9,000여건에 그친 반면 복잡추나 청구건은 8만8,000건이 넘었다.

한의업계는 추나요법의 새 수가가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해 복지부와 심평원이 평가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기존 자동차보험 수가 1만5,000원은 국토부가 물리치료 가운데 단순운동치료의 수가를 참고해 임의로 정했던 가격”이라며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수행하는 치료인 만큼 높은 수가가 책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의사들은 추나요법 구분에도 합리적 기준이 적용됐다고 본다. 복잡추나 요법에는 단순추나에는 없는 ‘순간 교정’이 포함돼 치료목적에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보험 내 한방진료비 늘면서 신경전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손보업계와 한의업계의 해묵은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자동차보험 보험금에서 한방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양측의 반목이 확대되고 있는 탓이다. 보험사들은 한방의 진료수가 기준이 불분명하고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한의업계는 한방진료비 증가가 한방을 선택하는 환자 수가 늘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두 업계는 올해 1월에도 손해보험협회가 한의원 및 한방병원의 과잉진료를 지적하자 한의사협회가 공개성명으로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양측의 불신을 조정하려면 자동차보험 수가를 조정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는 심평원이 위탁 받아 담당하고 있다. 다만 심평원은 진료비의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할 법적인 권한이 없으며 수가 기준을 수정하려면 국토부의 고시를 거쳐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을 반영하되 공정성과 전문성을 지닌 의사결정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심평원이 건강보험처럼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도 진료수가와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맡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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