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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승리 관련 입장…"수사 중인 이유로 입영 연기 허가한 사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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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승리 관련 입장…"수사 중인 이유로 입영 연기 허가한 사례 있다"

입력
2019.03.1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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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한국일보 자료사진
승리. 한국일보 자료사진

병무청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입영 연기와 관련된 입장을 전했다.

병무청은 15일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가수 승리 입영연기'관련 병무청의 입장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병무청에서는 입영을 통지한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그러나 본인이 정해진 일자에 입영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 할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연기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참고로 병무청 측은 "수사중인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하여 허가한 사례가 있다"며 '병역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른 연기 가능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승리는 오는 25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승리는 15일 오전 6시 14분께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오늘부로 병무청에 정식 입영 연기 신청을 할 예정이다. 허락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 받겠다"고 말했다.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4일 오후 2시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해 16시간여 밤샘 조사를 받았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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