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 직원이 수년 간 교수 법인카드로 컴퓨터를 몰래 산 뒤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돈을 챙기다 덜미를 잡혔다.
KAIST는 전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KAIST는 감사를 통해 A씨가 2012년 8월 1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 학과 위촉행정원(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이 학과 교수의 법인 카드로 컴퓨터 판매업체로부터 랩톱ㆍ데스크톱 컴퓨터를 구매한 뒤 주고 사이트를 통해 되팔아 현금을 챙긴 사실을 적발했다.
수년 간 이런 비위행위가 계속됐지만 해당 교수는 물론, 학교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A씨가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구매할 때는 구매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악용했다는 게 KAIST 측의 설명이다.
KAIST 측은 A씨가 퇴사한 뒤 뒤늦게 일부 의혹을 인지해 감사를 진행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A씨도 자신의 비위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KAIST 관계자는 “A씨가 수십 곳의 소규모 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액이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학교 차원의 조사만으로는 금액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이 중대하고 엄중한 데다 정확한 피해액 규모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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