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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1인당 772만원→ 898만원 올라

입력
2019.03.15 19:18
수정
2019.03.16 01:3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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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임금의 50%→60% 지급

평균 지급 기간도 156일로 늘어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 44%

수급 사각지대 해소엔 미흡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면 지급하는 구직급여가 7월부터 1인당 평균 772만원에서 898만원으로 오른다. 평균 지급기간도 127일에서 156일로 늘어난다. 구직급여의 지급기간과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1995년 고용보험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지만 구직급여의 사각지대 해소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보장성 강화를 내용으로 한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구직급여의 지급수준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되고, 현재 90~240일인 지급기간도 120~270일로 30~60일 늘어난다. 급여지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1.3%에서 1.6%로 인상된다. 6년 만에 23% 인상되는 것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다만 이번 조치가 실업급여 사각지대 해소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43.6%, 지난해 8월 기준)은 정규직(87%)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이다. 수급 문턱도 여전히 높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보수를 받고 일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수급조건은 바꾸지 않았다. 주 2일 이하로 일하는 초단기근로자 등은 이 조건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없이 구직급여의 하한액만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기로 한 점도 논란이다. 고용부는 현행 수준(올해 하한액 일 6만120원)보다 더 내려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장기적으로 취약계층은 실업급여 인상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8,350원)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이 9,394원으로 오르기 전까지는 현행 하한액(6만120원)이 유지된다. 구직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10%포인트 높여도 하한액 기준을 10%포인트 낮추면, 하한액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70%는 급여 인상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상한액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정부가 매년 고시한다. 이정호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단순히 최저임금 기준 비율을 따지기보다는 충분한 급여로, 저임금 노동자들이 구직 과정에서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실업급여- 박구원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실업급여- 박구원 기자

고용부는 실업급여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를 2020년까지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실업부조는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1인당 6개월 동안 월 약 50만원(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 지난 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위원회는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구직수당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었다. 경사노위 사회안전망위원장이었던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구직급여 현실화에서 상한액 인상안이 빠진 점이 아쉽다. 상한액을 상향조정하면서 보험료 인상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구직급여의 상한액을 올리는 데 합의했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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