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승리 "허락해주시면 입영 연기" 가능할까…병역법 시행령 따라 가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승리 "허락해주시면 입영 연기" 가능할까…병역법 시행령 따라 가능

입력
2019.03.15 11:02
0 0
승리. 한국일보 자료사진
승리. 한국일보 자료사진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의 입영 연기가 가능할까.

승리는 지난 14일 오후 2시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고 15일 오전 6시 14분께 나왔다. 이날 취재진 앞에서 승리는 "오늘부로 병무청에 정식 입영 연기 신청을 할 예정이다. 허락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 받겠다"고 말했다.

과연 승리의 입영 연기가 가능할까. 연합뉴스에 따르면 병무청과 국방부는 승리가 입영연기원을 제출하면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연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병무청은 승리가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또한 "현역입영 대상자가 입영 연기를 신청할 경우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검토해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병역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예정대로라면 승리는 오는 25일 육군 현역 입대를 앞두고 있다. 승리가 입영 연기 신청 의사를 밝힌 만큼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새로운 의혹이 추가돼 나날이 논란을 더해가고 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