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기간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 단속으로 총 12건이 적발됐다.여성가족부가 1월2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일선경찰서와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청소년 성매매 행위자 6명, 알선자 3명, 피해청소년 11등 총 20명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붙잡았다. 피해청소년들은 16세부터 19세까지로 고등학생 7명, 중학생 1명, 그 외 3명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청소년이었다.
여가부는 이번 단속 결과 피해청소년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성매수자가 피해청소년과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그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형태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전년도 단속에서는 또래 청소년이 성매매 알선자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단속을 위해 성매수자들이 성매매 장소를 숙박시설 대신 자신의 차량을 선택하는 추세도 보였다.
이번에 적발된 피해청소년 11명은 민간전문기관인 성매매피해상담소 8곳에 연계해 상담사 상담, 심리치료 등을 지원받게 된다. 여가부가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과정 이수도 지원한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일반 국민들의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한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법ㆍ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등 민간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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