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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업ㆍ비전업 시간강사료 차등지급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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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업ㆍ비전업 시간강사료 차등지급은 위법”

입력
2019.03.15 10:30
수정
2019.03.15 19: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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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학 시간강사들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때 전업과 비전업을 구분하는 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시간강사 한모씨가 국립 A대학을 상대로 낸 시간강사료반환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한씨는 2014년 A대와 ‘전업 시간강사의 강사료는 시간당 8만원, 비전업 시간강사는 시간당 3만원’이란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A대는 한씨를 전업강사로 분류, 월 급여 64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같은 해 4월 국민연금공단이 한씨를 별도 수입이 있는 부동산임대사업자임을 밝히자 A대는 한씨를 비전업 강사로 재분류, 이미 지급된 강사료 가운데 차액인 40만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1ㆍ2심은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강사료 인상이 필요하나 예산상 문제로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별해 전업강사의 강사료를 대폭 인상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의 정책은 차별적 처우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시간제 노동자인 시간강사에 대해 노동의 대가로서 기본급 성격의 임금인 강사료에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대학 예산 사정으로 강사료에 차등을 둔다 해도 이 또한 시간강사의 노동 내용과 무관한 것으로 차별적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미 전업과 비전업을 구분하는 강사료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립대학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며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된 노동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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