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가 ‘아산탕정 R&D집적지구’ 조성 예정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과 부동산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사업예정지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15일 아산시에 따르면 배방읍 장재리, 탕정면 매곡리 및 호산리 일원 115만8,338㎡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 공고를 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는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 등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아산탕정 R&D집적지구 조성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자 선정,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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