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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바가지 요금' 택시 블랙리스트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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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바가지 요금' 택시 블랙리스트 만든다

입력
2019.03.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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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김포공항서 주 2회 이상 단속…위법 택시·기사 DB 구축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을 노린 택시 '바가지요금' 단속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천·김포공항 단속을 월 1회에서 주 2회 이상 주·야간으로 늘리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한국관광공사 등과 불법운행이 의심되는 운전자 정보를 사전에 공유한다.

또한 지난 3년간의 단속 자료를 바탕으로 불법 영업 택시 및 기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불법 영업 취약지점을 선정, 유형별로 단속할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5월과 10월에는 백화점, 관광지, 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벌인다. 단속 강화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달 외국어를 구사하는 단속전담 공무원을 11명에서 19명으로 늘렸다.

명동과 동대문 등 관광객이 모이는 지역에서 상습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물리고는 단속반을 피하기 위해 승객을 호텔 정문이 아니라 후문, 건너편 등에 급히 내려주고 떠나는 변칙적 수법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가장해 위법 택시를 적발하는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대상 택시 위법 행위 310건 중 부당요금징수(바가지 요금)는 301건으로 97%에 달했다. 부당요금 사례는 시계할증(서울을 벗어날 때 적용되는 할증)이 아닌 데도 추가 요금을 부과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부당요금징수로 3회 적발되면 과태료 60만원과 함께 택시 운전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택시 처분 권한을 회수한 2017년 3월부터 작년 말까지 부당요금으로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한 사례는 21건이었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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